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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소규모 맥주제조 5개업체 면허승인

국세청, 품질강화위해 정기·불시적 검사로 주질관리 강화


5개 소규모 맥주제조업소가 면허를 받은데 이어 이달부터 서울 등지에서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국세청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시설을 이용해 대형주점 등에서 직접 맥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소규모 맥주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서울지역(삼성동, 서초동) 3개 업체 등 전국적으로 모두 9개 업체가 면허신청을 제출해 현재 5개 업체가 면허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 기술연구소는 일정한 품질유지와 우수한 주질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초 출고제품은 반드시 주질 분석을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후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소규모로 제조되는 맥주의 품질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적·불시적으로 주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소규모 제조맥주의 경우 수시 소량주조로 단위 제품별 품질이 불균일 할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의 미흡으로 미생물 오염에 의한 변질 등 불량맥주가 생산·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희승 소비세과 서기관은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규모 제조맥주의 경우 시중에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대형 맥주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히려 기존 대규모 맥주업체 시장잠식보다는 수입맥주의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기계 설치비용이 3억∼5억원 수준으로 임대료 및 실내장식 등을 감안하면 초기 시설투자액이 업소당 10억원 내외가 소요되고 고액투자에 따른 수익성의 예측 곤란으로 참여업체가 많지 않아 주류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 원료·제품 수불 등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제조시설부터 판매장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세원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서초동 소재 뮌헨 브라우하우스는 제조시설의 적합 여부에 대한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적 점검이 끝나면 시험생산을 거쳐 이달 중순경 시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신청현황(2002.6.26 현재)

 

관할서

 

제조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대표자

조건부
면허일

시설준공
(예정)일

시설적합
통지일

맥주시판
예정일

북광주

광주 용봉코리아브루
하우스(주)

김익상

02.5.21

02.7.5

 

02.7월중

삼성

서울 삼성 코엑스(주)조선호텔

장경작

02.6.5

02.6.10

02.6.11

02.7.1

금정

경남 양산늘함께

조현출

02.6.14

02.6.30

 

02.7월중

동대구

대구 수성(주)대흥

임용대

02.6.17

02.6.24

 

02.7월중

서초

서울 서초뮌헨브라우
하우스(주)

백경학

02.6.24

02.6.24

 

02.7월중

수원

경기 화성(주)비앤씨
코리아

이용선

 

 

 

 

동대구

대구 수성에스이에프(주)

김석희

 

 

 

 

강남

강남 청담에스이에프(주)

김석희

 

 

 

 

서대구

대구 신당친구들

이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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