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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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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폐지돼야”

계산서 1건 누락에 가산세 수억…과잉금지원칙 위배


기업이 부동산을 팔면서 받은 영수증(계산서)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지 못했을 때 국세청이 물리는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과표 양성화를 돕기 위해 납세자 스스로가 제출하는 영수증을 실수로 빠뜨렸다고 거래금액의 1%에 이르는 막대한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법인세법 관련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연맹 사이트에 접수된 제보내용 중엔 이번 가산세 조항에 대해 한 외국기업 관계자가 `말도 안 되는 세법조항'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며 “이 가산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변호사를 통해 불복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구체적으로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자문료가 비교적 비싼 `불복이유서'를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할 방침이다.

연맹을 통해 심판청구 또는 소송할 의향이 있는 기업에게는 실비용만 들여 소송을 대행해 줄 방침이다.

이번 불복운동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은 다음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 연맹은 지난 20일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76조제9항(계산세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공익목적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구성하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연맹 관계자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신고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규정과는 달리 `국세청이 해야 할 업무를 단순히 도와주는 조세협력 업무'다”면서 “따라서 제재보다는 인센티브(교부금 지급 등)제도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토지매매 내용은 등기소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더욱이 정부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는데 거래금액의 1% 가산세율은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조항은 오직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만을 도모할 뿐 선량한 국민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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