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감면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온 `가짜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한 장애인 22만여명과 장애 등급 재판정 기한을 넘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차량 소유주(보호자)와 장애인간 실제로 동거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장애인 차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애인 등급 판정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초 일부 장애인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량 229대 중 부정수급사례 25건(8.4%)이, 의료기관 32개 가운데 29개소(90.6%)가 부적정하게 장애인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확대하게 됐다.
노연홍 장애인정책과장은 중점적인 조사내용에 대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보호자의 소득발생지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다르고 사실상 동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부정사용자로 간주된다”며 “차량소지자 중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의 적정성은 3급과 6급장애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