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자기회사 상품을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쌍용제지에 대해 접대비로 과세한 역삼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주)쌍용제지가 화장지 등 물품 8억원어치를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것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접대비로 간주해 법인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접대비는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나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의 영업환경을 따져서 판매물품을 지급했다면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8년 쌍용제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장지 등 8억원어치를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것을 접대비로 간주, 비용인정 한도분을 넘은 10억7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한편 쌍용제지는 대리점에 대한 물품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전액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