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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일반과세자 매입세 공제활용시 이득

내달부터 부가세 과세유형 전환…대도시 특정지역 사업자 간이배제


오는 7월부터 직전연도의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4천8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제조·도매업 등이나 대도시·번화가 등 특정지역내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이번 2002.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2002.6.30 현재)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율측면에서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간이과세자 당시의 적용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에 2∼4%였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적용세율이 10%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할 매입세액이 달라져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고 반드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02.2기 부가세에 가산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권기영 부가세과 사무관은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정정해 교부된다”며 “사업자가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7월2∼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나머지 사업자는 7월10일이후 2002.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10%

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업종별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교부의무 없음

의제매입 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에만 적용

납세의무 면제

적용하지 않음

1과세기간(6개월) 공급대가가1,200만원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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