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직전연도의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4천8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제조·도매업 등이나 대도시·번화가 등 특정지역내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이번 2002.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2002.6.30 현재)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율측면에서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박찬욱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간이과세자 당시의 적용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에 2∼4%였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적용세율이 10%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할 매입세액이 달라져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고 반드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02.2기 부가세에 가산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3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권기영 부가세과 사무관은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정정해 교부된다”며 “사업자가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7월2∼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나머지 사업자는 7월10일이후 2002.1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 | 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업종별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 교부의무 있음 | 교부의무 없음 |
의제매입 세액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업에만 적용 |
납세의무 면제 | 적용하지 않음 | 1과세기간(6개월) 공급대가가1,200만원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