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하향조정해야만 실질적인 조세감면혜택이 있는 만큼 현행 12%의 세율을 8%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 지출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를 재정경제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관련기사 3면〉
상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특별세액 감면을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R&D)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나면, 당초 납부해야 할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2%이하이지만 실제로는 최저한세율 12%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것.
예컨데 지방중소제조업체 A사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법인세 1천500만원)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R&D투자로 인한 세금감면혜택으로 각각 450만원과 600만원씩 모두 1천50만원을 감면받아 실제 법인세로 45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최저한세율 12%를 적용받아 1천2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R&D투자로 인한 세금감면혜택은 전혀 없다.
최저한세제도는 기업의 각종 조세감면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 납부세액이 법인세 과표의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상의는 이와 함께 현재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되는 식비의 경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주택마련자금을 저리로 대출할 경우 기업의 최고차입금 이자율과의 차이만큼을 기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도 문제라며 종업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과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이 종업원에 주택마련자금을 무상으로 보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종업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와 동일하게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엄격하게 과세하고 있다.
근로자도 이자율 차이만큼을 회사로부터 상여받는 것으로 간주돼 연말정산 때 소득세가 가산된다.
상의는 또 기업이 근로자의 여가생활과 스포츠활동을 돕기 위해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을 취득할 경우 기숙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취득비용의 3% 세액공제)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올해말로 종료예정인 근로자우대저축도 3년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