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대상과 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합산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할부금융이나 휴대폰을 통한 대체 결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1조원이상 추가 징수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대상과 공제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검토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 받도록 하는 것과 직불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비율을 30%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또 할부금융 등을 통해 자동차 등 물품을 산 경우와 7월부터 시작되는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회사의 대체결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