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으로부터 대외무역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이렇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관계법령상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해당기업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과징금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과 달라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이의신청이나 국세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수출행위의 조사와 행정처분 담당기관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세관장은 자체적으로 적발해 직접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불공정수출행위에 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조사결과가 세관장에게 통보되면 세관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관장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내렸을 때 관세법의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