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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산세적정비로 무신고자 축소 전력

국세청, 1기 부가세 확정신고지침 시달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에는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환급 및 공제 등을 통한 부당한 조세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 부가세 신고시 납세자들에게 구체적인 신고안내를 제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엄정 관리키로 했다.

특히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는 신고 세수에 대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고시에는 폐업자에 대한 전산세적을 일제히 정비하고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자등록표본점검 사항을 전산에 반영하는 동시에 예정신고에 이어 전화번호 세적도 철저히 정비해 무신고자 축소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전자신고제도가 이번 부가세 1기 신고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큼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HTS) 이용자 등록안내에도 철저한 업무집행이 되도록 산하 지방국세청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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