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균형발전대책'을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지방균형발전대책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시행시기를 오는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5년간 50% 감면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키로 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5년이상이면서 종업원 1천명이상인 기업에서 3년이상이면서 종업원 500명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개념의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해 지방 중소기업이 일반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또는 미조성된 산업용지 2천100만평 중 20%인 420만평을 활용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된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기반시설공사비로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한편 재정융자를 통해 3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김경욱 국토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연말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및 내년도 대상지역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미 조성된 미분양 산업용지에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