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회계처리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은 국세청으로부터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가진 여성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변칙적 회계처리 등의 불성실 신고 소지가 있는 해당 기업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 자기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孫 청장은 특히 “신고단계에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재해 기업의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 장기 미조사법인으로서 납세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수출 주력기업, 지식경제 기반산업,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에는 실지조사 및 업무감사 결과에 대한 세금추징분만 청구 가능했던 부분을 보강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 범위를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감사 현지 시정분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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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국세청장은 최근 여성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변칙 회계기업의 엄정관리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