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가 지난해 폐지되면서 신기술 개발이 부진한 기업들의 R&D의욕이 더욱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대기업 R&D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 부활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 중소기업은 R&D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R&D비용을 초과해 투자한 금액의 50% 중 유리한 경우를 택해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작년부터 5%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R&D비용이 직전 4년간 평균 투자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초과분에 한해 50%의 법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R&D투자를 크게 확대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R&D지출을 했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기업의 R&D투자가 26.8%나 감소한 것은 이러한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R&D비용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또는 20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틈새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넛크래커 현상과 공동화의 덫에 빠진 우리 산업이 살아날 길은 R&D투자를 확대하여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길 외에 없다”며 “WTO 국제규범 아래서도 인정되는 R&D지원제도를 최대한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R&D활성화 방안으로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및 연구소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관련지출에 포함시켜 R&D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건물이나 구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R&D 설비투자로 인정해 R&D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액공제(10%)를 허용할 것과 ▶세법상 소득·법인세를 감면(50%)받는 로열티의 범위도 완화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R&D비용 범위에 자체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비용, 감가상각비, 연구소 운영비 등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R&D를 위한 설비투자 범위에 연구전담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나 반도체산업의 연구건물은 그 자체가 연구나 실험을 위한 거대한 연구설비이며 유지·보수비용도 연구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R&D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의는 또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로열티의 범위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감면대상 기술의 범위가 좁아 기업들은 원천기술도입후 자체 R&D를 통해 개량화한 기술이나 외부위탁, 산학협동 등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이 제대로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방안'건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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