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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2002 월드컵' 다각적 세정지원

숙박업소등엔 10일내 부가세 조기환급


`2002 FIFA 월드컵'과 관련해 외국인 심판과 경기진행요원, 외국인 FIFA 임직원, 외국축구협회 등이 FIFA로부터 받는 소득이나 급여,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각종 수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이 면세된다.

또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KOWOC)가 발행·판매하고 있는 축구장 입장권 판매분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세되고 외국 관광객이 관광기념품 판매장, 이태원 등 관광특구, 호텔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김영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앞둔 지난 22일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장이 지정한 백화점, 쇼핑센터 등 사후면세 판매장에서 외국 관광객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공항 출국장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숙박업소, 전통음식점, 관광상품 판매업소 등이 월드컵과 관련해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10일이내 지급하는 등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에서 월드컵 입장권을 법인카드로 공동 구매시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 등으로 계상하면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월드컵 참여기업 중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세금납부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를 유예하고 월드컵조직위 및 개최도시 등에 내는 기부금·물품에 대해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이번에 참가국별로 지급되는 총 경기상금은 1천6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80억원이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되며 이들 소득에만 주민세를 포함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귀속되는 선수 및 코치의 소득은 일본과 반반씩 배분한 240억원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53억원의 세액이 산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국 참가팀에 지급되는 경기상금 가운데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되는 경기상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면세”라며 “이 소득은 체육인 소득(선수) 또는 인적용역(코치)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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