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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연말정산 오류 綜所稅신고해야

근로자 20만명 세법몰라 가산세 물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666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 되며 잘못 알고 받았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원고료 수입 등 기타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역시 부당공제로 간주되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 20만명이 세법을 잘 몰라 매년 억울한 가산세를 물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는 연맹사이트(www.koreatax.org)에서 벌이고 있는 소득세확정신고서 자동작성 코너를 이용, 자신이 부당공제를 받은 혐의로 가산세를 물게 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아내(또는 남편)가 연봉 666만원 초과(근로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사업자)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 체크돼 10%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2개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퇴직하고 재취업한 노동자가 종된(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자동적발돼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8.25%) 등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연맹사이트에 접속→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출력→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송부(또는 방문접수)하고 소득세와 주민세를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선택 회장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부당공제 중 배우자공제 부당공제 건수가 10만3천여건에 이른다”며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모르는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이면서 배우자가 월급 55만원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휴업 등 특별한 경우 이외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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