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절대평가제에 따라 금년도 제39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6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호기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올해부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하되, 다만 최소합격인원을 공고한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선발될 가능성도 있다.
650명을 최소 합격인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변호사, 회계사 등 1천여명을 뽑는 타자격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작년보다 약 10% 정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14일 실시된 1차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되고 2차시험은 오는 7월7일 실시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14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