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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외국은행지점 세무조정 정밀분석-국세청

전산장비사용료 과·면세여부 내사


국세청은 외국계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에 대한 `본·지점간 전산장비 사용료' 계상 여부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놓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세금 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전산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관련 과세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역 한 국가의 금융기관은 3월말 결산 법인이지만, 한국의 지점들은 대부분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시기가 달라 이를 맞추기 위해 세무서에 기한연장하고 있다.

이때 전산장비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본점(외국계 은행)에서 회계처리 됐는지 ▶지점(한국 소재)비용으로 회계처리됐는지 ▶본·지점에서 모두 처리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본·지점에서 모두 회계처리한 경우 안분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번 내사에서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전산장비가 IBM인지, 자체 전산장비인지, 전산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해당 경우에 따른 세법적용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컴퓨터 사용료 비용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문제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권이 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계금융기관 전산장비 사용료에 대한 과세대상 검토를 전국 세무관서로 확산시켜 그 결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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