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金善澤))은 작년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서류를 늦게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추가 환급운동을 이달말까지 벌이고 있다.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회사 부도 등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이달말까지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또 복잡한 세법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확정신고할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간중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을 갖고 연맹사이트(
http://www.koreatax.org/)에 접속→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추가 소득공제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송부(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연맹은 근로자들이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연맹 관계자는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소득자도 해당되며, 이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자신의 연말정산 세금이 확정되고 추가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2001년)분 연말정산 때 허위영수증을 제출했거나,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물어야 할 근로자 역시 이번 확정신고운동에 참가해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측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향후 2년이내에 자신의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가 인정되는 만큼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이번 운동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부당공제 사항 중 국세청 전산망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자동 적발되는 몇몇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며 “2000년 귀속분에 대해 20만명이 부당 소득공제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은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수입금액 표준소득률)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데 부양가족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666만원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각종 소득공제를 부부 양쪽에서 받은 경우는 각각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또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2001년중 재취업했는데 종전(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8.25%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