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현장실사후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 사후 과세자 추징 `신의칙'위배 주장 ■국세심판원 사업자등록증명 단순 교부행위 과세자 인지후 당연 정정 마땅
사업자등록 당시 국세청에서 지정해준 표준소득률이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서 그대로 믿고 세무처리를 했다가, 입장을 바꾼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꼼짝없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낭패가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부산 서구에 사는 K씨와 인천 연수구에 사는 J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사업장까지 방문해 현장확인을 한 뒤 발급해준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제와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리결과 지난 15일 기각됐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세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심판원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업자등록이후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판원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같이 신뢰한 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세무당국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및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한 사실과 K씨 등의 소득세에 대해 경정하지 않은 것은 K씨 등의 신고를 신뢰한 것일 뿐 세무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K씨 등이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적용한 업종이나 면세사실은 실제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후 사실에 맞게 업종을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K씨 등의 귀책사유'라며 K씨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K씨는 심판청구서에서 `지난 82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세무서 민원담당자와 상담으로 업종을 선정한 뒤 현장확인까지 거쳐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씨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표준소득률코드번호가 음숙제과업의 코드번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제조업의 일종인 양과점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던 것.
K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무서에선 지난 '96년까지 무려 26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벌여왔다”면서 “검열을 할 때마다 세무당국은 지금껏 아무런 통지나 주의를 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잘못됐다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