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사립학교 세원관리 사각지대

사립학교법상 교육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학교법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이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탈세의 온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수익사업과 범위가 달라 제도적 개선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월보 5월호에서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수준 제고방안'이라는 논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 학교법인의 감독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인 반면 조세담당관청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어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탈세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기하기가 어렵다”며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탈세적발확률이 낮아져 학교법인의 탈세조장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없이 탈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사립대학 회계규정은 재무제표에 내부감사인 재단감사에 의한 감독보고서만이 첨부되고 외부로는 오직 감독감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만 사립학교법에 의해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는 학교법인과 대학은 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 대학과 학교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정관·규칙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열거한 사업 또는 수익은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특히 의과 및 치과대학의 부속병원은 사립학교법상 교육사업이지만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의치과대학부속병원은 사립학교법을 기준으로 보면 학교회계(비영리회계로 보아 수익사업이 아님)로 분류되는데 반해 조세법상으로는 진료수익을 벌어들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서 교수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대표적 탈세유형으로 외형누락, 가공지출, 자산누락 등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어 세제 및 행정상 특혜를 받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