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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다른데 따른 기업들의 개선요망 사항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간제한 폐지
지난해 환율급등으로 해운, 항공사 등이 입은 환차손은 회사당 1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세법상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을 낼 때 결손과 상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다수 OECD국가들은 결손·이익상계의 기간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적자가 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기업회계 관행 수용
A社는 이라크 공사 미수금 10억달러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5%P 신규적립했으나, 세법에서는 미회수채권의 1%를 초과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제혜택이 미미한 만큼 기업회계관행을 수용해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상향조정(현실화)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제도의 개선
B社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일괄 산정했으나, 세액계산을 위해 수천건의 자산별로 일일이 감가상각명세서를 별도 작성해야 했다. 기업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별자산별 계산과 자산유형별 일괄계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부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선
C社는 작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이재민 구호금 등을 냈으나 결산결과 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세무상 혜택이 전무하다. 수익을 낸 기업은 기부활동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지만 C社는 적자 때문에 세제상으로도 불리하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취득시 비과세
D社는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무상주를 발행하려 했으나 세법상 개인주주들에게 배당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무상증자를 포기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을 배정할 경우 원천징수가 어려우므로 주주로부터 세액을 거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무상주 발행을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회계를 수용해 비과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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