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결산시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세금을 낼 때 적용하는 세법기준이 서로 달라 2001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감가상각비 등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 등 복잡한 세무계산작업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제대로 비용처리를 못해 세금을 더 낸 기업도 있는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달라 발생하는 기업의 불편과 불이익에 대해 업계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성)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업계 의견'에서 기업이 법인세 과표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무회계기준이 기업회계와 다르고, 기업에 불리한 내용도 많아 애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업계의 애로가 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제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감가상각비 산정방식 ▶건설자금이자 비용처리기준 ▶기부금 비용인정한도 ▶잉여금 자본전입에 대한 무상주 취득시의 익금산입 등의 규정부터 우선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폐지 또는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가 주장하는 대안은 기업회계 중심의 네거티브 시스템, 즉 세법에 의한 계산기준을 따로 정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벌과금의 비용처리 불허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에 의해 확정된 법인소득을 법인세 과표 계산시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책팀 이경상 과장은 “지난 '98년까지만 해도 세무회계에서도 기업회계를 따랐으나 '98년도 세법개정 때 기업의 비용지출을 억제하고, 법인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현행 포지티브 방식으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효과는 금기의 비용을 차기의 비용으로 이연하는데 불과한 만큼 정부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회계기준서 제정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업회계가 대폭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 그리고 세무조정을 둘러싼 기업의 애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정자산의 취득,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건설자금이자)는 현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회계기준서 제정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됐다.
■ 기업회계·세무회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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