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마감후 수입금액 현실화가 미흡하거나 사업실상을 왜곡해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는 그 내용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의 성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전산누적관리자료 및 사업장 규모, 기본시설, 기본경비, 종사직원수 등의 사항을 사업자별로 비교분석해 신고성실도를 면밀히 검증키로 했다.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 조사 또는 사업장현황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 신고후 사업자는 물론, 배우자 자녀의 재산보유 현황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소득수준과 납세실적을 전산으로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운영 사업자가 수취한 정규증빙금액이 정규증빙대상 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공경비계상 혐의 분석자료를 통해 면밀한 성실도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부실기장·세무조정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인 및 수임업체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지출증빙없이 또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경비로 계산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