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아 일선 세무서가 극심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각종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이 3만명이 넘는 세무서의 경우는 극심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각종 안내문 발송을 위한 준비작업만 적어도 1주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신고대상인원 증가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이번에 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줄잡아 220여만명. 이는 지난해 196만명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라 과세대상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새로 신고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무폭증 어느 정도인가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과 관계자들은 “올해 신고대상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유보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개인과외교습자가 새로 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원은 5만1천여명 정도. 과거에 시행됐던 제도지만 장기간 시행이 유보됐고 신고대상 납세자도 달라졌기 때문에 치밀한 신고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개인과외교습자는 전국적으로 2만1천여명이다. 이들에게 각종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안내상담에만 해당課의 전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이 3만명이 넘는 세무서는 대략 26곳. 서울청 산하에 7곳, 중부청 산하 13곳, 대전청 2곳, 광주·대구청 1곳, 부산청 2곳 등. 일선 세원관리과 관계자들은 신고대상 인원이 3만여명이 넘을 경우 신고안내 및 사후관리는 사실상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某세무서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 신고서 및 안내문 발송작업을 하고 있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발송준비작업만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더 심각한 문제는 신고가 끝난 후 얼마나 치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A세무서의 신고준비 실태 A세무서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원은 6만여명.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세원관리과 직원은 17명선. 이 중에서 15명의 직원이 소득세 경력 1년미만이다. 게다가 업무를 관장해야 할 課長은 벌써 3개월째 공석중이다. 외부 파견을 나갔기 때문. 또 재경부 파견직원의 TO도 잡혀있다. A세무서는 현재 다른 세원관리과장이 소득세 신고업무를 대신 관장하고 있다. B세무서의 경우도 신고준비에 애로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 B세무서는 임시방편으로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취업 연수체험생'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이나 과거 직장에 근무했다 실직한 사람들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정비용을 들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보조를 맡기고 있는 것. B세무서 세원관리과장은 “미취업 연수체험생들을 단순업무에 투입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인력을 소득세 신고준비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은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공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를 41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현지접수창구도 전국에 197개를 운영하고 금융소득전담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시스템' 개발에 이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 작성을 안내받을 수 있고, 각종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 담당자들은 그러나 신고안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의한 신고방식'과 함께 신고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관리자들은 그 대안으로 전자신고와 세무대리인 활용을 들고 있다. 某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리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들의 신고지도와 안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납세자들로부터 받는 기장료 등은 세액공제를 통해 되돌려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