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김정배 고려대 現 총장이 총장 취임이후 소득세와 주민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학교측이 대납해 온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언론사에 팩스로 전달된 김 총장의 200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김 총장이 소득세 1천479만원, 주민세 147만9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지만, 역시 팩스로 전달된 김 총장의 지난해 6월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에는 소득세와 주민세 항목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타 대학과 달리 총장관사가 없어 이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학교가 대납해 왔다”며 “김 총장뿐만 아니라 전임총장들에게도 관행적으로 이같은 `예우'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부터는 소득세와 주민세 대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최근 이사회에서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교수 2명을 제치고 만장일치로 제15대 총장으로 연임됐으나, 교수협의회 추천후보 중에서 총장이 선출됐던 그동안의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