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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綜所稅 신고문의 인터넷으로

www.nts.go.kr 관련시스템 개발완료


국세청은 `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시스템'을 개발완료하고 납세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신고안내 시스템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배너를 클릭한 뒤 표시화면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신고안내 시스템의 특징은 풍부한 자료 게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 망라했으며 지방세 통합신고에 따른 내용도 수록돼 있다.

최종삼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은 이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항목(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등)도 해당 항목만 클릭하면 알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도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다”며 “개정법령, 새로운 예규, 세무상담이 많은 사례 등 풍부한 자료들이 함께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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