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법인 만큼 임대차보장기간은 2∼3년으로 단축하고 우선변제권 보장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장충격(임대료 폭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을 비롯, 관련 부처들이 세무조사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 수단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형만(李炯晩)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발제를 통해 “내년으로 예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약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이자제한법 폐지 등 시장친화적 규제완화논리가 상가임대차 시장에도 일관성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5년간으로 된 임대차 보장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부원장은 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토록 보장하는 조항은 담보물권을 이용한 신용창출을 제약해 창업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임대료 폭등 문제를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력으로 제압하려 할 경우 머지않아 상가공급 축소를 유발해 더 큰 임대료 폭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