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납세비용 절감분에 대한 일정분을 세액공제해 주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칭)'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내를 비롯, 전국 대다수 세무대리인들에 따르면 국세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 2000.7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징세 및 납세비용의 절감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다.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해 주는 방법이 아니고 전자신고자는 같은 액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및 그 부속서류를 전자신고한 경우 5천~2만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천~3천원,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서는 5천~2만원 수준에서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무대리인 및 기업체 경리파트 관계자들도 “세금신고시 1만원~2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자신고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도입에 찬성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정부는 납세자들의 전자신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01년 예산안에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에 대해 10달러, 전화신고는 5달러의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세액공제제도 도입은 아니지만, 전자신고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컴퓨터나 무선전화기, 지하철승차권 등을 상품으로 시상하는 등 경품제도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