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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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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법인카드로 사야 손비인정

국세청, 월드컵 절세전략 입체적 홍보


기업이 거래처나 소속직원, 청소년 가장 등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월드컵 입장권'을 단체로 구입할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2FIFA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앞두고 월드컵 관련 절세전략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알리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기업이 거래처나 종사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월드컵 입장권을 구입할 때 대금을 법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인세과에 따르면 기업이 거래처에 지급(접대비)하기 위해 현금으로 월드컵 경기장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정규영수증 미수취로 손비를 불인정 받게 되지만,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하면 한도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처리에서도 현금결제는 손비인정은 되지만, 증빙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신용카드 결제는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가장 등에게 지급하는 지정기부금 처리도 현금구입은 한도내에서 손비인정이 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 2%가 부과되지만, 신용카드 구입은 한도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박헌세 법인3계장은 이와 관련 “우리 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면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입장권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각종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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