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지침에 따라 지난달 27일 휴무했으나 콜센터는 정상근무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직실에 토요민원상황실(3층)을 설치해 휴무일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각 과에도 민원처리 담당직원이 오후 1시까지 근무토록 했다.
또한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는 오후 5시까지 정상 근무체제를 유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 5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이 없도록 지난달 29일부터 월요일마다 1시간씩 보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