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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임대료 부당 인상자 5천명 세무조사

국세청, 전국 212개 고발센터 설치


상가임대보증금을 과다하게 올렸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자 5천여명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고의적으로 내지않거나 변칙적 방법으로 상가 등을 증여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과당인상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국세청 및 전국 관서 212곳에 `임대료부당인상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임대료 부당인상 규제책 가동에 들어갔다.

세무대책에 따르면 `임대료부당인상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인상자 중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성실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대도시 번화가, 수도권 등의 중심상가 등 임대료 부당인상 소지가 많은 지역의 임대사업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면서도 임대수입을 누락해 부가세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단행키로 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해 성실납세 여부를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할 계획이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임대료 부당인상 판단기준에 대해 “임대료와 관련이 있는 각종 가격, 지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인상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할 계획”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한도율 및 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적용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제정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할 임대료 인상한도율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시 적용하는 비율과 당해 상가건물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비용발생비율을 통해 부당인상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차후 5천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시 부당하게 인상한 임대료 수입 및 소득에 대해 성실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한 본인 및 가족명의로 부동산 취득·양도거래가 있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의 정당성여부와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간에 주식·금융자산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했는지 여부는 물론 임대사업자가 다른 기업을 지배·경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연관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김문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와 관련,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지능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제보되는 임대사업자수와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순서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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