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他거래시장보다 높은 제3시장 과세율 시장활성화 저해”

형평성위해 세법개정 요구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놓고 또다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어 세제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3시장 지정 180여개 기업들은 “현재 코스닥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0.3%, 양도소득세 3%(대주주)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호가중계시스템인 제3시장은 증권거래세 0.5%, 양도소득세 10(중소기업)∼20%(대기업)를 부과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대주주의 주식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과 같이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3시장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제3시장의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실상을 토로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3시장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을 통해 시장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종로구 인사동의 한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매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왜 제3시장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세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3시장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현행 0.5%(매매가대비)에서 0.3%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도 내리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
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3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방침은 결국 재정경제부에서 열쇠를 쥐고 있어 부처간 협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