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를 놓고 또다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어 세제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3시장 지정 180여개 기업들은 “현재 코스닥시장의 경우 증권거래세 0.3%, 양도소득세 3%(대주주)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호가중계시스템인 제3시장은 증권거래세 0.5%, 양도소득세 10(중소기업)∼20%(대기업)를 부과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대주주의 주식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과 같이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3시장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제3시장의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실상을 토로하고 있다.
즉 정부가 제3시장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을 통해 시장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종로구 인사동의 한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서 매매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왜 제3시장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세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3시장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현행 0.5%(매매가대비)에서 0.3%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도 내리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
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3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방침은 결국 재정경제부에서 열쇠를 쥐고 있어 부처간 협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