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수를 징수하는 국세청이 최근 들어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에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징세기관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
그동안 세정·세제당국은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일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거위털을 뽑을 때 어떻게 하면 소리 안 나게 뽑을까?'하는 등의 징세기법을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孫永來 국세청장이 이끄는 국세행정은 그동안의 징수위주로 각인된 납세자들의 인식을 단숨에 바꾸어 놓을 정도로 파격적 변신을 하고 있다는 평.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라는 국세청의 무기(?)를 동원한 엄포성(?) 세금징수 방식이 대표적인 국세행정의 모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국세행정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무전략을 알려주는 등 기능별 조직 개편이후 또다른 개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엄포성 징세방식'에서 `동반자적 징세방식'으로 대변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실제로 손영래 국세청장을 비롯 각 지방청장과 일선 세무관서의 서장,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정홍보 특강장에서 성실납세와 동시에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참석자들이 의아해 할 정도.
최근에도 CEO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강연이나 각종 간담회에서 기관장들은 국세행정 방향과 더불어 세금 절세전략을 홍보하고 있다.
소위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은 국세행정 수단을 총 동원해 징수하지만, 세무지식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은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공무원 1만7천여명의 지론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세청 조직의 야당격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대변자로서 호민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앞서 절세방안을 납세자들에게 제시해 사전적 구제제도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 및 접대비 등을 변칙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행위는 앞으로 국세청의 TIS 등 시스템적 세무행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조세지원제도나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절세전략을 통한 합법적 탈세(?)가 진정한 절세대책이라는 점을 기업들은 인식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