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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특수건물 과표 가산율 인하

산자부, 층높이 기준가산율 10%로 조정


오는 2003년부터 재산세 산정시 건물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특수건물(1개층 높이 8m이상)에 대한 가산율이 10%로 하향 조정된다.

민주당과 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쯤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키로 합의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철공장 등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 되는 특수한 건물에 적용되는 가·감산 특례항목의 가산율이 현재 20%를 적용받고 4m 초과시 또다시 20%를 가산하고 있어 기업에 조세부담을 주므로 기업들의 건의를 수렴,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건축비용 상승에 정비례해 건물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동안 일률적인 가산율을 적용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방세수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가산율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 내년부터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 연말쯤 2003년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물과세표준은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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