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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과외교습소득 무신고자 세무조사

1천200만원 이상 교습자


헌법재판소 포괄적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4월)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도 도입(2001.4월)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초로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준비업무가 본격 착수됐다.

국세청은 이들 납세자들이 신고한 교습인원·교습료·교습과목 등 과외교습 내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화면의 개발을 완료하고 본인이 신고한 예정수입금액을 산정해 무신고자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인 신고 예정수입금액 자료는 실제 교습실적이 아니고 과외교습신고 당시 예상수입금액인 점을 감안해 세원관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소득이 있는 과외교습자는 본인이 교육청에 신고한 예정수입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과외소득과 합산해 신고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잘못된 신고안내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과외교습자료의 오류수정·보완을 철저히 하기 위해 과외교습신고자 명단을 전산출력해 신고관리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외교습소득자들이 최초로 신고하는 성실신고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무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신고 예정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 등 일정규모이상자를 비롯, 원천징수이행상황자료 등에 의해 파악되는 교사, 학원강사 경력소지자, 전업 고액과외교습자 가운데 무신고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방청 관계자는 “신고후 과외교습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권장할 방침이지만, 불응자는 세무조사를 해당 부서에 의뢰하는 등의 중점관리체제를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세무관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과외교습이 합법화된 이후 최초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만큼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를 무리없이 과세권내로 흡수토록 할 계획”이라며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신고요령 및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개인과외교습자 대부분이 전문적 소양을 갖춘 것을 감안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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