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 등 2종의 전자민원증명 ▶부가가치세 전자고지·납부 ▶원천세·주세·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신고 ▶모바일(E-메일, 핸드폰 문자메세지)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고지·환급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과제추진 일환으로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을 지난해 12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이달부터 1단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적인 정보유통에서는 기존의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교환되기 때문에 문서의 위·변조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기존 문서상의 인감역할을 대신할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홈택스 이용신청시 세무서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는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한다.
국세청 이종규 전산정보관리관은 이와 관련 “한국증권전산(주)에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02년말까지 한국정보인증(주)에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기존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관서에서 등록을 대행해 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홈택스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납부, 증명발급, 서류수령, 세금조회와 같은 모든 세무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4종의 전자증명을 추가(총 6종)하는 한편 전자고지·납부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