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를 갖는 이해관계자가 원납세의무자의 세금 때문에 과세당국과 다투면서, 동시에 관련 건으로 자신의 세금문제로도 다툴 수 있게 보장돼 있는 현행 제도가 몇가지 해석상 문제가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국세월보 4월호에 기고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쟁송상 권리보호'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옥 교수는 논문을 통해 `2차 납세의무자가 원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세금을 고지한 것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 외에,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툴 수 있다면 권리구제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해석상 몇가지 의문이 남는다'고 제시한 뒤 `2차 납세의무자가 원납세자 건으로 제소, 패소판결이 난 뒤 자신이 짊어진 2차 납세의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기판력(旣判力)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2차 납세의무자가 다수일 경우, 이들 서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각각 소 제기를 인정할 필요가 없지만, 2가지 다툼이 허용되면 원납세자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르고 중복된 판단이 가능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원납세자 건을 2차 납세자가 다툴 수 있다면 법원이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송사(訟事)에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현행 권리구제 청구가 심사와 심판 등 2개로 나뉘어 있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실무상 문제도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2가지 다툼이 가능하다면, 학계의 다수설처럼 별개 사안같지만 사실상 하나의 처분으로 취급돼 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적법성을 가릴 뿐 원납세자의 제3자로서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옥 교수는 `국세쟁송제도는 다양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다'며 `특히 다툼 당사자의 적격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4조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3의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고 있는 만큼 입법취지와 균형성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가 확장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