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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연부연납가산율 年 4.75%로 내려

국세환급가산금리도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연리 5.84%에서 4.75%로 하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최근의 저금리 현상을 반영해 분할납부 등이 이뤄지는 세금이나 환급금 등과 관련된 이자율을 이같이 하향 조정하고 지난 10일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국세환급가산금도 지난 6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서는 연리 4.75%로 낮췄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말 이전분에 대해서는 연리 10.95%,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5일분에 대해서는 연리 5.84%를 적용한다고 함께 고시했다.

한편 연부연납 가산율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1천만원 초과)이어서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분할납부기간은 통상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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