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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변칙 상속·증여에 완전포괄과세 촉구

참여연대, `세제·세정 6대사업과제' 관계부처 제출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벌 2·3세대들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방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로 도입하는 제도적 보완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가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세제·세정 6대 사업과제'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반기 정기국회에 주요법안을 입법청원하고 각 당의 대선정책에 조세개혁의 주요과제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괄주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증여행위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한다”며 “이미 제한적인 포괄주의로서 증여의제 규정이 도입돼 있는 것을 보다 확대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전경련은 포괄주의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며 “재벌의 변칙증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극소수 부유층의 이익보호를 위해 국민 대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역시 `조세의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원칙으로 `소수 비양심적 구성원에 의한 다수 양심적 구성원의 재산권 침해'를 조장하는 역설적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 실질 종합과세, 객관적 세무조사 제도화
법인세등 추가인하 반대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주식거래를 통한 재산형성이 일반화된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를 하면서 오직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비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을 통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고작 몇푼의 증권거래세만 내는 현실속에서는 `조세형평'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이유로 제도 도입이 반대돼 왔던 것과 관련 이는 일부 기득권자들의 자기방어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개인 소액주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원의 기본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법인은 이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동요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이 제도의 목표는 오직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인투자가들”이라며 “일부 큰손들의 이익을 위해 조세의 투명성과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제시한 세제·세정 6대 개혁과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도입 ▶상속세및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질화 ▶세무조사의 엄정화 및 객관화 방안의 제도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추가 인하 반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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