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실적 영향주는 기업회계항목 개정 착수

회계연구원 지분법등 투명성 제고위해…8월까지


내년부터 기업실적을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기업회계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분법 등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모두 변경됐거나 바뀔 예정이어서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등 이른바 분식회계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 회계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분법이나 유가증권·외화 환산손익 등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항목들을 모두 개정하는 작업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겠다”며 “이번 개정작업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회계기준은 예컨대 연구개발비(무형자산)는 경제적 효과가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당기 비용으로 털어내는 쪽으로 손질중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장래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여겨짐에 따라 무형자산에 계상한후 매년 일정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되고 있다.

최근 13개 대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적발에서 지적된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이 없는 주식의 평가에 대해서도 원가가 아닌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을 공정가격으로 삼도록 개정된다.

유가증권도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이 기업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쪽으로 손질된다.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은 앞으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등 세 가지로 분류되고, 오로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만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추진중인 회계기준은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8월까지 전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