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다수법인 공동으로 광고선전비 부담을 전제로 특정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때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 또는 국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해야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이같이 바꿔 지난달 30일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부한 금액 중에 일정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및 재외동포재단이 추가됐다.
그러나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은 5년까지 유효하고, 매 5년마다 주무관청의 재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새로 지정토록 하는 등 그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을 인수하는 때에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대출채권'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확정했다.
또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그리고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소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따른 대형점 건물 중 건물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를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 2월15일부터 3월7일까지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다”며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규제심사에서도 신설이나 폐지된 내용이 없어 재경부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