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는 9인승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와 교통세 조기폐지 문제가 부처간 이견으로 세제개편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목적세인 교통세를 지난 '94년 도입해 오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올해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려 했으나, 건설교통부 및 관련업계의 이해관계로 연내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세법을 지금 고치더라도 교통세 폐지가 내년부터 가능한 데다 교통세 시행 만료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조기 폐지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작업마저 최근 시작돼 법률개정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1월부터 트라제XG·카니발·스타렉스 등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승합자동차에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특소세법시행령을 고쳐 9인승 차량도 기존 승용차처럼 특소세 10%를 부과하려 했으나, 자동차업계와 건교부의 거센 반발로 인해 올 상반기중 부처협의를 거쳐 부과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