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5.8%에서 연 4.6%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2001년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해 2002.3월 현재 평균 4.66%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율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마감인 2002.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더한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자수는 일반과세자가 14만명, 간이과세자가 37만명 등 총 51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 사용 주택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 참고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공식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일수×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65(윤년의 경우 366)
- 참고 2 변경된 이자율 4.6% 적용 계산사례 사무실 1백평을 2002.1.1~2002.3.31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① 임대료 2백만원×3=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90일×4.6%÷365=1,134,246원 과세표준 금액(①+②):7,134,246원 ※ 이번 이자율 인하로 1년간 감소되는 세금 추정액 (보증금 1억의 경우) ·일반과세자:407천원(부가세 120천원, 소득세 287천원) ·간이과세자:317천원(부가세 30천원, 소득세 287천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100,000,000×1.2%×10%=120,000원 ·간이과세자:100,000,000×1.2%×25%×10%=30,000원 ※ 소득세:표준소득률 66.5%(2000년), 세율 36%(최고세율) ·100,000,000×1.2%×66.5%×36%=287,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