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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세무조정 애로 많았다”

법개정 많고 지도자료 늦어


중소기업 및 세무대리인들이 법인세무조정에 크게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연중 수차에 걸쳐 개정된데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세무대리인 사무소들은 납부세액 산출작업을 예년과 달리 몇 차의 세무조정작업을 거쳐 신고기한에 겨우 임박해서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K某 세무사는 “지난해 법인세법이나 조특법 중 감면이나 비과세 조항 등 사업연도중 적용 또는 폐지되는 사항들을 일일이 챙기지 못해 조정 착오사항들이 발견되는 건수가 많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오류 수정작업을 위해 연일 밤샘 작업을 하거나 재차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시간적으로 크게 애로를 겪었다고 밝혔다.

H某 세무사는 이와 관련 “국세청 당국이 일체 세무간섭 배제를 전제로 개별 분석 자료를 뒤늦게 받아 조정·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하고 세무조정 착수 상당기간 이전에 서둘러 법 개정 사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유의사항 안내나 분석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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