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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外投 서비스업종도 세금감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치때도 稅지원 방침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유치 촉진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업종에 서비스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세계 유수 금융기관 등 非제조업 분야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치할 때도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과 관련해 현재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외국인이 병원 디자인센터 정보기술(IT)기업의 콜센터(전화로 제품구매 신청 등을 받는 곳) 등에 일정 규모이상을 투자할 때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유수 다국적기업이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등 거점형 투자시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더라도 중국 등 인접국가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7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감면받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최초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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