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 유치 촉진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업종에 서비스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세계 유수 금융기관 등 非제조업 분야의 다국적기업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치할 때도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과 관련해 현재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외국인이 병원 디자인센터 정보기술(IT)기업의 콜센터(전화로 제품구매 신청 등을 받는 곳) 등에 일정 규모이상을 투자할 때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 유수 다국적기업이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등 거점형 투자시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더라도 중국 등 인접국가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최초 7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감면받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최초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