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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현금수입업종 엄정관리해야”

손영래 국세청장, 서울청 초도순시서 공평과세 강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을 비롯,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비율이 낮은 서비스업, 의료업, 학원,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신용카드결제 기피나 변칙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초도순시에서 “국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자간,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조세형평성이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세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및 분양권 등의 투기행위에 대해 서울청과 일선 세무서는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탈루소득은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자칫 국세행정이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금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선진세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孫 청장은 특히 “지난 99.9.1 발족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앞으로는 사전·예방적 보호차원에 입각해 국세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맞춤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봉태열 서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대형프로젝트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신용카드가맹 기피 업종에 대해서는 1회 고발시 현장지도, 2회 고발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조직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일선 세무관서 지원·지도팀'과 `기본업무 충실화 추진팀'을 구성해 일선과 쌍방향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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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초도순시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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