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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세율인하·감면제 폐지등 정부, 과세체계 간소화

양도세율 내려 세부담 경감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율체계를 종합소득세율체계와 일치시키면서 세부담이 평균 23%로  인하됨에 따라 세부담이 종전에 비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나가는 동시에 감면제도를 폐지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체계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가 등을 현실화시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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