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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일선 세정 사실확인 미흡”업무미숙 민원야기 12.2% 차지

납세자 세법무지등 잘못 86.5% 사전지도·보호활동 강화 필요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들의 민원발생요인이 납세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도 있지만, 세정·세제당국의 미비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돼 처리된 3만3천9백66건의 민원발생내용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세법무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5천9백94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증빙불비요인이 4천5백41건(13.8%), 의무불이행 3천76건(9.3%), 기타 1만4천9백15건(45.2%)으로 드러나 총 민원발생요인의 86.5%가 납세자들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공무원의 사실확인미진 부분도 2천3백62건(7.2%), 기타 1천6백52건(5.0%)으로 납세자들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집계돼 신중 처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세제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민원발생도 4백26건(1.3%)으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정부의 몫도 13.5%나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들에 대한 세금지식안내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내부업무 처리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행 세법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재경부의 의지가 뒷받침 될 때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은 세법개선 내용을 대대적으로 점검, 이를 재경부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내용은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부처가 개선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관서별 민원취약업종에 대해 동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사례 등을 주기적 교육과 함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중기·인쇄업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공매입자료 수수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음식점이나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명의대여, 위장카드 전표발행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불만사항들은 파악해 DB화하고 유형별로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상·하반기로 도출해 낼 방침”이라며 “이를 관련 부서에서 시정토록 하고 제도개선 및 세법개정 건의를 재경부에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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