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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전자고지·납부 부가세예정신고부터

서대문·강남署등 5개 세무서 인터넷으로 원천세신고


다음달 부가가치세 1기 예정고지분부터 전자고지·납부제도가 시행되고 10월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들은 고지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현재 서면고지제도보다 여유있게 세금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고지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간도 길어져 `전자세정'을 맛볼 수 있다.

또 세무관서로부터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컴퓨터 화면에 납부할 세목과 세액 등 납부관련 기본정보가 전자고지·전자신고 내용과 함께 자동으로 연계돼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종합 국세서비스(홈택스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납세자가 세무신고, 세금고지·납부, 민원서류 발급, 세무상담, 개정세법 내용, 세정개선 의견 등 국세관련 업무를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전자세정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이미 2000.7월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를 대상으로 전자고지·납부제도를 시범실시해 오고 있다. 또 지난 1월(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를 전자신고체제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영등포·서대문·강남·동대문세무서 등 5개 관서를 지정해 해당 법인들이 원천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세·특별소비세도 오는 5월부터 남대문·영등포·강남·역삼·서초세무서 관내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에서 전국 세무대리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부가세·원천세신고를 전자신고체제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신고와 전자고지·납부제도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행대상과 시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홈택스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는 2004년쯤이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납세자에 유익한 정보를 세무신고, 세금고지와 같이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각각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 4개 홈페이지(국세청, 전자신고, 홈택스, 콜센터)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하나의 국세 포털 홈페이지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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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4·15일 양평동 전산실에서 지방청 전산실무자 및 일선 납세서비스센터 실장을 대상으로 홈택스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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