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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세금상식]물류업등 8개업종 창업벤처 취득·등록세 면제등 稅혜택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요건은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을 것)에 해당돼야 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했어야 한다.

또 사업용 재산이어야 하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물류산업 엔지니어링사업(8개 업종) 등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

세제 혜택은 ▶등록세 1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취득세 1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조세특례제항법 제121조)을 받는다.

감면신청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해 세액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세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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