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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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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탈세혐의자 1천785명 철퇴

국세청 1인당 1천700만원 추징…수정신고자 제외방침


아파트입주권 프리미엄의 양도차익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매매과정에서 각종 위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2천3백3명(거래상대방 포함)이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1·2차 세무조사 및 특별조사에서 탈세혐의자 2천1백19명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1천7백85명으로부터 8백32억8천만원의 탈루소득을 적발, 3백7억4천8백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이 4천7백만원에 1천7백만원의 추징세액에 해당된다.

주요 적출유형은 아파트입주권(분양권)에 붙은 프리미엄 등의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2천89명이 소득을 누락시켜 과소신고자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 청약예금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 탈루를 적극 조장하는 불법행위 부동산중개업자 1백50명과 아파트입주권 취득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해 소득을 누락시킨 일반투기자 64명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거래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매매가격 변동추이 등 거래동향 및 `떳다방'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당한 세금납부없는 투기성 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무조사 착수전에 분양권 프리미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실대로 수정신고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천길 조사3과 사무관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세정을 기하기 위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조장자 등의 세금탈루와 같은 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관련법규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인 3백34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담합에 의해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양수자의 취득자금 출처까지도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 조사실시 내용                                                         (단위:명)

 

조사구분

조사착수일

총 조사인원

1·2차 조사대상

1·2차 조사대상

2,119

2,092

27

1차조사

2002.1.14

614

614

-

2차조사

2002.2.7

1,478

1,478

-

특별조사

2002.2.28

27

-

27



■ 현재까지 조사실적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조사순위

 

조사대상

조 사 종 결

조사진행

인원

적출소득

 

추징세액

 

1인당

1인당

2,119

1,785

83,280

47

30,748

17

334

1차조사

614

596

36,665

62

13,993

23

18

2차조사

1,478

1,189

46,615

39

16,755

14

289

특별조사

27

-

-

-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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